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3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부인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