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시스템비계) 설치 지원제도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시스템비계) 설치 지원제도
  • 이원재
  • 승인 2019.06.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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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이원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인 시스템 비계(飛階, 건설공사 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임차·설치·해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배경은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전체 공사금액 대비 20억 미만 현장에서 추락 사망자가 평균 64.5%를 차지하고, 추락 사망자 중 비계에서 추락한 비율이 평균 24.7%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시스템 비계는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된 일체형 작업발판으로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는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보다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2013년 10억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원 금액 70억)을 시작해서 2015년에는 20억 미만 현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총 352억(전라북도 13.2억)이다.

지원규모로는 3억 미만은 비계 임차?설치?해체 비용의 65%, 3억~10억 미만은 60%, 10억~20억 미만은 50%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주가 보조지원신청을 하면, 안전보건공단이 보조 대상자 결정 및 통보를 하고, 지원시설 설치, 해체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나,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 관내 105개 현장에 총 10억을 지원하였다.

신청방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240-3393) 또는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240-8532)에 문의하면 된다.

이원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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