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윤창호법 25일부터 본격시행’ 전북경찰 음주단속 강화
‘강화된 윤창호법 25일부터 본격시행’ 전북경찰 음주단속 강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또 음주단속에서 정지 수준으로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전북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전북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 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 시민들을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7월 음주운전 평균 적발 건수는 613건으로 연평균인 587건보다 높았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며 “도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