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탈락 반발 확산, ‘사회통합전형, 기준점수 80점’ 논란 지속
상산고 재지정 탈락 반발 확산, ‘사회통합전형, 기준점수 80점’ 논란 지속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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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신상기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 점수를 받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평가는 끝났지만 논란이 된 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항목 등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발표로 상산고와 학부모, 총동창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의 운명은 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만점 ’당락

상산고는 지난 평가보다 강화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항목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 평가보다 2점 더 높아진 4점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정원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10%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기준이 3%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0%이내로 선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특성화고와 자사고에 전달한 ‘고입 사회통합전형 계획 및 기준알림’공문을 보면 상산고는 3%이내로 선발하도록 나와있다. 다만 지난 2013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계획’의 붙임 서류에는 ‘구 자립형 사립고는 2015년 4%, 2016년 6%, 2017년 8%, 2018년 10%로 선발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산고는 이에 대해 “일반고에 해당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의무기준으로 두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결국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항목에서 1.6점(4점 만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번 평가 탈락의 주요인이 됐다.

▲ 감사 사안 반영 시기 두고도 입장차

상산고는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 중 하나인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에서 -5점이 깎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산고는 2014년에 평가를 마치고 2015년부터 자사고를 유지했기 때문에 2014년 감사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면 도교육청은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2014년 3월 이후 사안을 평가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 평가결과 브리핑에서 “교육감이 최근 지시한 상산고 ‘유료 진학상담 안내’감사 결과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한 내용인 만큼 추후에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산고가 이미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예상보다 적은 점수차를 보여 이번 사안을 반영해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 신입생 선발 방식 여전히 모호입장

상산고의 최종 운명은 일단 교육부장관 공으로 넘어갔지만 6개월 뒤 진행될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 과장은 이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상산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내년도 신입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자로서 김승환 교육감의 해석이지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추후 내부적인 논의와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상산고는 일단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사실상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이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방식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장관동의 절차 이후에도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치열한 법적 다툼 대법원 판결까지 갈듯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동의하면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는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이게 된다. 상산고는 전북만 높은 기준점수라는 점과 평가항목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중점으로 평가의 부당성에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 기준점수는 교육감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정한 80점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타시도와 형평성을 따져볼 때는 법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 전북만 유달리 점수 기준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북만 평가기준 점수가 80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상산고는 또다시 초조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학부모 대규모 시위 예고, 정치권도 반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총동창회에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 기간 동안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만일 장관 동의로 재지정이 취소되면 추후 청와대에서도 반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계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여건이 좋은 상산고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도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전북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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