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가 79.61점으로 평가기준 점수인 80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에 놓였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장관 손에 달리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도내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서면평가를 시행했고, 4월 15일에 현장평가, 5월 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최종 평가 점수는 총 79.61점을 얻었으며, 0.39점 미달로 자사고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항목 중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문제 제기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에서 -2.4점,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5점으로 가장 크게 감점됐다.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결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를 통해 다음 달 초에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순경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장관의 동의 여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일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산고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갈등을 빚어온 만큼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 과장은 “이번 평가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납득하기 힘든 이번 결과를 거부한다”며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해 대해 강경 대응해 전북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지방의 명문 학교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나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