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결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결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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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시)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협력업체 포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85% 감면된다.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15%는 납부)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신설에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유치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 명, 2025년까지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되어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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