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 또는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경중 및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 하므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선처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시책으로, 김제경찰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경미 사건 피의자 30여 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했다.
이번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사건 3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각 사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자 필벌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 등을 살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하므로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김제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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