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모두의 행복!
안전 동행, 모두의 행복!
  • 김덕진
  • 승인 2019.06.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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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평균 58건 발생,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 2018년 국감자료에서 나타난 음주운전 사고이다. 최근 3년(2015~2017년, 2018년 국감자료 기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만 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1,503명이 사망하고 11만 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경찰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춰 시간과 장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수치임을 의미한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대리를 하여 집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아침에 출근길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대리운전 대신 페스티벌이나 행사에 참석 시 ‘지명운전자’제도가 있다고 한다. 운전자로 지명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는 대신 술값을 내지 않거나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전북 경찰관기동대에도 ‘안전동행’이라는 제도가 있다.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직원과 카풀을 해서 오는 것이다. 카풀을 한 경우에는 인접한 근무지를 선택하여 퇴근까지 함께 하도록 배려한다.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하여 술을 마신사람도 운전하는 사람도 아침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다.

 누구나 술은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짧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빈 술잔처럼 운전석도 비워두길 간절히 바란다.

 /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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