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는 20일 완주경찰서 내 신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음주절제와 숙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5일부터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 법 적용이 있을 예정으로 주민 홍보에 앞서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을 통해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 “잘못된 음주문화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완주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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