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6.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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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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