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에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통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진행, 인문학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 상호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 협력 지원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먼저 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완산부지도십곡병풍’(보물 제1876호)의 복제품을 공동 제작해 전주지법 신청사 소회의실 겸 역사관에 비치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병풍의 복제품을 법관 등이 재판업무 등을 협의하는 소회의실 겸 역사관에 비치해 법관의 재판에 관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