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활 안전과 안전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군산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해 모든 시민이다.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 및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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