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명지 의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전북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전북도 김명지 의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전북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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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교육위원회)이 2019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교육부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을 교부했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시 교육부에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금액상으로 교육청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예산이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방법상 더 옳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으로 전출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세가 줄어든다고 집행도 하지 않은 채 교육예산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교육청의 아집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무상교육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교육세가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세법과 유아교육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도 미지원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연차적으로 소요재원이 증가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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