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유흥주점 방화범’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너무 가혹”
‘군산유흥주점 방화범’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너무 가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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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6)가 지난 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나게 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A(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 또한 악랄하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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