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안군 내 산지에서 개발 허가범위를 초과해 1만5천여㎥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또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채취된 토석 1900만원 상당(1701㎥)을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공사 현장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재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면적과 양이 매우 많은데다 이 지역은 전주시의 상수원인 용담댐과 가깝고 당시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지역의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4차례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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