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1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찬욱 전북도의원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북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펼쳐진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발생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일 일어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환자의 권리 향상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2천926건을 기록했다”며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의료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으로 결국 환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수술 받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분쟁 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며 설치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 수술실 CCTV설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6%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88%가 ‘수술실 CCTV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만약 본인이 수술을 받게 될 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 역시 84.5%였으며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내 모든 수술실에 대한 CCTV 의무 설치는 관련법인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는 없더라도 전북 출연의료기관에서 선제적 결정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 진실규명을 위한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폐쇄회로)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 현장의 분쟁을 줄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술실내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