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순창군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6.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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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증액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장려금을 확대 추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천2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 25만원을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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