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군산시 공무원에 재해 인정
출장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군산시 공무원에 재해 인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6.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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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군산시 공무원 A모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14일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윤) 등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A씨에 대한 재해보상심의 결과 업무상 재해로 가결했다.

 이번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A씨는 병가와 연가, 휴직처리로 받지 못한 일부 급여가 소급 지급되고 입원 치료에 따른 의료비용 일체가 공상처리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 도서 지역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복귀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 중이지만 활동과 언어소통이 어려워 복직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군산시공무원노조는 A씨의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급성뇌경색’이라는 상병 명과 기존 병력을 연관해 일반 질병으로 판단해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첫 의견에 따라 A씨의 공무상 요양승인 요청 운동을 실시해 1천492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요양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상윤 위원장은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항의 방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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