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전북환경청,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6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소속 전북환경청은 장마철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 전북환경청은 “집중호우 기간 중(7~8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순찰·단속,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구분해 3단계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유출에 대비해 상수원 수계, 새만금유역 등 중점감시지역 주변의 하천순찰을 강화한다.

 또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과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은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신고해달라”며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이전에 시설보완과 함께 보관 중인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