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병행돼야
진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병행돼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6.16 15: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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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늬만 반려동물 천만시대... <하>
사육되는 반려동물/ KBS화면 캡쳐
사육되는 반려동물/ KBS화면 캡쳐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돈을 주고 구입했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빗나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선진국들처럼 입양에 따른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 절차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반려동물에 대해 독일의 일부 주는 시험을 치러야 동물을 입양할 수 있고 키울 때 동물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며 미국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입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허가나 서류도 없이 지인과 동물 판매업소, 인터넷 구입 등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광대학교 김옥진(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손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가족이 아닌 단순히 동물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흥미로 입양을 해서는 안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시 주거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품종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유기되는 대다수의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단순한 흥미로 입양이 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가 쉽게 행해지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무단으로 유기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금지법이 있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5억7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국내 처벌 수위는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미국 테네시주는 동물학대범을 성폭행범과 같이 이름, 얼굴,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추가적인 동물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와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은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동물 학대 자체를 중한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요구된다”며 “사법부에서도 정말 엄중한 반사회적인 범죄로 다뤄 형을 선고하는 등 동물 학대를 범한 사람이 향후에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동물등록제 역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전북도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만6천여마리로 3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인 33.5%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개의 경우 현행법상 월령 3개월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고양이는 등록에 대한 의무조차 없어 현재까지 등록된 사례는 20마리에 그치고 있다.

 이정호 군산유기동물보호소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의무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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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2019-06-17 12:06:18
법도 심판도 다필요없는나라 이런곳에서 숨쉬고 사는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사람죽여도 5년 심신미약말도안되는이유로 한생명을 앗아간 사람 음주운전뺑소니로가족을 잃어버리게한 추악한인간 7년 이런나라에서 법이 뭐가필요하고 질서가 뭐가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나라는 중국보다 북한보다 못한나라 이런나라가 북한을욕하고 중국을 욕할수있을까요?저악마에게 벌금이아닌 실형을살게 해주세요 더이상 이런.암흑같은곳에 시간을두고 살고싶지않습니다..
최예진 2019-07-08 04:59:48
심지어 미국 테네시주는 동물학대범을 성폭행범과 같이 이름, 얼굴,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추가적인 동물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