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와 어떻게 지내나? 이혼 소송은 패소
홍상수, 김민희와 어떻게 지내나? 이혼 소송은 패소
  • 이유미 기자
  • 승인 2019.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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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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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여전히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인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 불륜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자리에서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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