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A 교수는 지난달 21일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B(5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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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A 교수는 지난달 21일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B(5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