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폐암검진 포함 6종으로 확대
국가암검진, 폐암검진 포함 6종으로 확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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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종 국가암검진
폐암 X레이 / 연합뉴스 제공
폐암 X레이 / 연합뉴스 제공

오는 7월부터 ‘폐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폐암검진이 진행된다.

국가암검진은 폐암이 추가됨으로써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6종으로 확대됐다.

폐암검진은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담배를 1갑을 피웠거나 15년간 매일 2갑을 피운 사람,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경우다.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 CT보다 X-선 노출을 줄여서 촬영하는 것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6로 낮은 검사방법이다.

현재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이지만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7월부터는 이 금액의 90% 가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한 것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민들의 폐암검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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