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방치한 병원, 검안서에 ‘병사’로 허위기재
치매노인 방치한 병원, 검안서에 ‘병사’로 허위기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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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을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전주 모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검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망원인을 ‘병사’로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 모 요양병원 원장 A(6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직원 B(62)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지난달 3일 환자 33명이 병원 승합차에 실려 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측의 부주의로 치매를 앓는 C(89)씨를 차량에 그대로 방치했다.

 밤새 홀로 방치된 C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54분께 병원 승합차에서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C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안서에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열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인을 열사로 추정할 수 있는데도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하루 늦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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