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예고… 8월까지는 자진신고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예고… 8월까지는 자진신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1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 미등록자와 등록정보 현행화 미이행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2개월령 이상부터 동물등록 가능)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등록된 동물은 2만6천 마리로 30%의 등록률을 기록, 전국 평균 33.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진신고는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이 유실·사망한 경우, 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변경의 경우는 현장방문 없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APMS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도는 그간 현장지도 수준에 그쳤던 단속이 아닌 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반려견 놀이터 등 민간·공공시설에는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리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유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등록정보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