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43억 부과
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43억 부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6.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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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로 61만건, 74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5억원(2.1%)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보다 8천대(1.3%)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5억원 부과됐다.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올해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공인)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된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수단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도민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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