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
김제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6.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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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박준배 시장)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자, 확인조사 등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수준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같으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여부를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되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한다.

 구명석 김제시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는 정액 급여로서 1인 가구 204,840원, 4인 가구 41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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