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형 전 순창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강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사무실 건립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또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원심의 벌금 형량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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