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부쳐 1577-1389로 신고!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부쳐 1577-1389로 신고!
  • 구형보
  • 승인 2019.06.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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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호국보훈의 달도 맞지만, ‘노인학대 예방의 달’이다. 이제 호국영령을 추도함과 함께, 우리네 가정을 지켜온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할 6월 15일 또한 아로새기자.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부터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기념일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으며, 우리 도 또한 노인학대 경각심 제고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 기리고 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고전동화에 등장하는 나이 든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풍습인 ‘고려장’이라는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다.

 설화이기에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현상에 노인 학대 문제는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의식인 장유유서를 거론할 것도 없이 헌법에 기록된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생각해보자. 전통설화상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모두 인격권을 무시하고 경제력, 신체 능력 저하로 노인을 기본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9년 현재 노인인구 15%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 도는 현재 노인인구가 36만 명 이상으로 도민인구의 19.8%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는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수 만큼이나 노인학대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한해 우리 도에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총 233건의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였다. 놀랍게도 주요 학대 행위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들이 38%, 배우자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학대유형은 정서 42%, 신체 34%, 방임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피해 노인은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마음인지라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노인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더이상 가정사 문제 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 학대피해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쉬쉬하지 말고 이웃에게 알리고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주변에서도 학대사례를 목격하면 단순 가정사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숨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더욱 은밀하고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지망을 구축해 피해의 조기발견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니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1577-1389로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이나 쉼터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와 군산에 각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점지역별로 2개소를 설치하여 노인 학대 신고 전화운영으로 학대 노인의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학대 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치료,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노인 상담과 사례관리, 피해노인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캠페인, 이동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노인 학대는 사회문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자리하고 있으니 노인과 이웃하고 있는 주변과 노인 학대 피해자는 언제든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하자.

 노인 학대!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구형보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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