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간부공무원 산림 무단훼손 논란
완주군청 간부공무원 산림 무단훼손 논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6.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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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참나무 등 상당수 무단 벌채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산 246번지 임업용산지를 중장비를 동원해 농막 사용 목적으로 50~60년생 참나무 소나무 수 십 그루를 벌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산 246번지 임업용산지를 중장비를 동원해 농막 사용 목적으로 50~60년생 참나무 소나무 수 십 그루를 벌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완주군청 한 간부공무원이 농림지역(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 농막과 농로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맡은 후 당초 허가면적 이상으로 산지를 훼손해 말썽이 빗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산지가 보전산지임에도 수령이 수십년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 상당수가 무단 벌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임시사용 기간이 3년이지만 두차례 연장(9년)도 가능해 향후 전원주택 조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상용마을 인근 산 중턱에 완주군청 소속 A공무원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554㎡ 중 280㎡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임시사용신고 후 평탄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허가면적을 보면 농막 부지 180㎡(59.4평), 농로 100㎡이다.

 그러나 산 소유주인 A공무원은 굴착기를 동원해 허가면적대비 20% 가량 초과해 평탄작업을 진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령이 수십년 나무들이 벌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포탈에 떠있는 위성사진 확인결과 수목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막 허가지역 아래에는 민가가 위치했는데 경사면 땅 다지기가 제대로 안 돼 일부가 갈리진 상태로써 집중호우시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 농막 임시허가시 기간은 3년이지만 두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은 농막 신고를 득했지만 사실상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야가 거의 없어 농작업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지 소유주인 A공무원은 “이곳에 밭과 묘가 있었으며 숲가꾸기 사업중 벌채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상 이곳은 맹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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