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농진청지부 “농진청 편파 감사, 갑질근절 역행”
전공노 농진청지부 “농진청 편파 감사, 갑질근절 역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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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이하 농진청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직장 갑질 사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편파적인 감사가 갑질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지부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에서 직장 갑질행위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말까지 있었고 노조의 문제제기로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직장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면서 “감사과정의 편파성과 감사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농촌진흥청 조사처분재심의위원회’는 피해자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5월 30일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지부는 “성폭력이나 직장 갑질 같은 인권문제는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문제로 피의자만 있는 일반적인 감사상황과는 다르다”며 “그럼에도 피의자(가해자) 및 피의자의 소속 부서장에게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지금의 농촌진흥청 감사규정은 아직 공직사회가 인권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농진청지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7월 갑질 근절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함께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당사자 간의 조사가 끝나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진청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배제한 상태이고 곧 징계 절차가 끝나는 만큼 따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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