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어학연수’ 학생 때리고 욕하고 추행한 인솔교사 ‘감형’
‘공포의 어학연수’ 학생 때리고 욕하고 추행한 인솔교사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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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현지로 어학연수를 간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까지 일삼은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초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B군(당시 10세)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만 11명에 달했고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폭행 이유는 ‘시끄럽게 한다’, ‘라면을 먹었다’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또 C군(당시 12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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