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변호사, 징역 10월 법정 구속
‘증거 조작’ 변호사, 징역 10월 법정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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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변호하는 B(54)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 변호사는 B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언급했고 이에 B씨의 지인은 해당 업체에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업체에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고 재판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금 액수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실제로 한푼도 갚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을 6개월이나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직무를 수행 해야 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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