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신평면, 모 유제품 공장서 기름유출사고 발생, 기름 수거 안간힘
임실 신평면, 모 유제품 공장서 기름유출사고 발생, 기름 수거 안간힘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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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시설(오일휀스) 긴급 설치

임실군 신평면 모 유제품 공장에서 기름배관 파손으로 인해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사 및 관급 기관에서 긴급 방제에 나섰다.

11일 오전 8시30분께 임실군 신편면에 위치한 한 유제품생산 공장에서 벙커C유가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백미터의 농수로가 기름 통로로 이용돼 주위 논에 심어진 벼의 성장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오원천에도 일부 기름이 유입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보일러 원료인 벙커C유 저장고 배관연결 부분(고무파킹)이 파손되면서 유출된 걸로 해명했으나 해당 공장 관계자는 수시간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하고 인근 농민이 이를 발견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배관은 3개월 전 교체 수리된 곳으로 부품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으며 유출된 기름 200L 중 120L는 수거하고 약 80L가 인근 농수로를 따라 유출된 상황으로 지역 농가 및 농지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전해졌다.

특히 이 지역은 임실군의 관광명소인 옥정호가 수백미터 하류에 방치돼 있어 유출된 기름 수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기름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원천 주변 4곳에 오탁방지시설(오일휀스)을 긴급 설치하고 공장 내 우수배관 및 농수로에 유흡착포와 유막을 제거하는 유화제 등을 사용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장에서 배출된 기름은 거의 수거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름을 배출한 공장은 현 상황에 맞는 완전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1항 1호(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채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및 원유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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