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시행
남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시행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6.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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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신규 신청 대상자

 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할보장 제도를 실시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신규 신청 대상자가 전북형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12일 시가 밝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북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 신청을 병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소도시 재산 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며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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