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미화원 공무직 노조 집회, 노사 협의중이지만 시민 불편 예상
김제시 환경미화원 공무직 노조 집회, 노사 협의중이지만 시민 불편 예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6.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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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제시지부(지부장 박춘규)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원들이 지난 3일부터 김제시청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 방송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공무직 노조원들의 집회 목적과 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 동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중단’과 ‘청소업무 수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용역 추진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변경’은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시달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그간 청소 야간작업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시간대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근무시간 변경은 지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 등 현재 노사 협의 중이며, 노조에서 주간근무 변경 시 기존에 지급받던 야간근무수당 손실 보전을 요구함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근무시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지자체장이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권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이며, 이는 담당부서의 청소인력 충원요구에 따라 그간 공무원 정원 제한으로 증원에 한계가 있는 운전직 공무원 충원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미화원이 본연의 임무인 상차업무(쓰레기수거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그간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대다수 직원이 근무를 꺼리고 있어서, 현재 도내 시군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고 시설 특성상 전문 처리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담당부서 종합 검토의견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단계이며, 실제 민간위탁 운영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직 노조원들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변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13일에는 시내 주요도로를 방송차량, 피켓, 깃발 등을 동원해 통과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차량 통행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집회·시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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