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첫 미투’ 단원 성추행 전 극단대표 항소심서 ‘감형’
‘전북 첫 미투’ 단원 성추행 전 극단대표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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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주 A 극단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극단 대표였던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여배우는 “최씨는 나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충남 대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추행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최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감독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면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을 떠났거나 사건 이후 극단을 그만두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추행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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