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전주지검은 “황 군수의 사건을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황 군수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4일 황 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벌금 80만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며 허위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황 군수는 1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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