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공유수면 점·사용료 절반으로 줄인다
군산 공유수면 점·사용료 절반으로 줄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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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
군산 장항 항세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군산 장항 항세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북 도내 조선업계의 경우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 등 전국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까지 연간 80억6천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천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고용위기지역이 해제가 되면 감면 혜택 또한 없어지는 한시적인 지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년 5월)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지만 군산지역 내 조선업의 경우 소규모여서 감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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