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장비를 이용한 해삼양식어장에서의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21시부터 다음 날 01시 30분까지 군산 말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선장 A모(60)씨를 비롯한 잠수부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긴급 체포하고 불법 채취한 해삼 약 325kg과 전복 등 어획물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오후 1시 20분께 옥도면 비안도 북쪽 1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삼을 잡던 양식장관리선(1.29톤) 선장 B모(60)씨와 같은 날 2시 8분께 옥도면 관리도 남서쪽 50m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공기통을 착용하고 해삼을 포획한 양식장 관리선 선장 C모(62)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같은 달 6일 오후 9시 30분께도 선유항 둘레길 앞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D모(50)씨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이버 장비를 활용한 불법 해삼 어획은 매년 끊이지 않고 해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경은 “간단한 잠수장비만 있다면 어획활동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안전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연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이라 할지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