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덕치면은 11일 덕치면사무소에서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등 7명으로 구성된 2019년 쌀·밭농업 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 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심사했다.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승계자 및 신규신청자, 신규편입 농지에 대한 심사, 타인소유 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 부당수령자 소유 농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쌀·밭직불제 610농가 2천586필지(361ha)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심사위원장인 엄참희 덕치면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적격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심사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치면은 적격 판정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지급대상자들에게 오는 17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내용에 이상이 있는 농가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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