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에 대한 폭행,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입니다.
천사에 대한 폭행,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입니다.
  • 최정진
  • 승인 2019.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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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중 당한 폭행과 폭언 피해로 인해 순직한 고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이 지난 4일 오후 2시에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진행됐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활동 중 취객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토와 경련 등 급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올해 2월 위험직무 순직 1차 심의에서 부결통보를 받았으나 동료직원들의 노력 및 소방관이 흘린 피와 땀을 국가가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노고를 엄숙히 대우해 준다는 국가의 의지 끝에 4월 진행된 재심에서 위험직무 순직이 가결되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성남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이송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5단독 B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어느 때든 어디서든 국민이 원하면 달려가 아픔을 치료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청의 전 국민의 의식전환 확산을 위한 폭행근절 캠페인 실시, 구급대원 폭행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 등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연평균 약 190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손발이 되어주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하고 아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최정진 /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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