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찰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찰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9.06.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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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 2’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검장은 특히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외 중국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며 글을 끝 맺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안이 공안에 불기소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지휘권 대신 보충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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