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정상화 추진, 전북교육청 ‘이사회 승인 취소’
완산학원 정상화 추진, 전북교육청 ‘이사회 승인 취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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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교육청이 역대급 사학비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완산중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0일 “완산중의 법인인 완산학원의 이사회 구성원 중 임기가 만료된 이사 6명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완산학원은 최근 도교육청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이사회 개최와 교원 선발 과정 등에서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이사회 10명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완산학원은 도교육청에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비리 사태가 불거진 만큼 임원 승인을 보류키로 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부정부패 행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사 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20조 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따른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4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산학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도교육청은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등과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관선 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후 사분위에서 관선 이사를 파견하면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임시 이사회는 기존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비리와 연루된 교직원들의 인사, 승인 문제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원 선발을 비롯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작업도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완산학원의 최종적인 감사결과도 고려해야 하고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 이사 파견까지는 넉넉잡아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임시 이사회가 정상화 작업 중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서 추후 법인 해산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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