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권모(23)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일 정오께 남원시 하정동 한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남원시 죽항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찬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