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김제시의원, 폐수무단 방류 업체 조속한 처리 촉구
김주택 김제시의원, 폐수무단 방류 업체 조속한 처리 촉구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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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요촌·교월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폐수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주택 의원은 서흥농공단지에 위치한 A업체가 지속적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김제시 환경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던 A업체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김제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A업체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에 따라 금속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해야 했으나, 김주택 의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폐수 전량 재이용과정 중 펌프 장치에서 폐수가 외부 배수관로로 배출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제시는 폐수의 무단방류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로 관련법규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성분검사를 의뢰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주택 의원은 “앞으로도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현장은 빠짐없이 점검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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