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순창군이 이들 업체의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천800만원 이하 업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 및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카드 수수료 0.8% 가운데 0.3%(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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