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상반기 자동차세 9만9천452건, 120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는 오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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