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부여육종 재가동 비봉주민 반발
농업회사법인 (주)부여육종 재가동 비봉주민 반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6.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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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부여육종이 재가동 된다는 소식을 알려지면서 비봉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 30여 명이 완주군청을 방문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군민들은 10일 오전 10시 완주군청 로비에서 “1만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돼지사육에 따른 분뇨 악취는 기류를 타고 4∼5km까지 널리 퍼져 나간다”며 “부여육종 돈사의 바람길에 놓인 고산권역과 봉동읍 둔산리 주민, 백제예술대 앞 아파트단지 등이 악취 피해권에 놓인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당성이 전혀 없는 비봉농장 재 가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사건축과 축산업 인허가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완주군이 이와관련 한 허거권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원영 부군수는“완주군도 원칙적으로 돼지농장을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업체측의 행정요청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인허가 문제는 치밀한 법적검토를 걸쳐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지난 1월 24일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대책위와 농장운영주체인 농업회사 법인 (주)부여육종은 운영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악취저감을 위해 유럽형 개량돈사(한국에서는 팜스코 봉동농장 수준)을 신(개)축해 농장운영 ▲전 1항의 농장을 신(개)축과 관련, 발생하는 민원은 대책위에서 해결 ▲인허가 절차는 회사가 주도하되, 대책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적극 협조 ▲회사는 건축 설계시 대책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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