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예방을 위해 관내 132 양돈 농가에 ‘ASF예방관리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등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유입 차단을 위해 매일 담당 농장을 찾아 지도·점검하며 남은 음식물 급여현황,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고용 및 신고현황, 울타리 설치현황, 농장입구 소독시설 등 확인과 함께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최대 100%)이며,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서 현재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긴급지원 사항으로 야생멧돼지 포획틀 및 울타리 설치비를 20여 농가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차단방역을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 및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강달용 김제시 축산진흥과장은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가 5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상향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 바이러스 유입 예방을 위해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및 외국축산물 반입 금지 등 시민의 협조와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더니,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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